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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수술후 장애인 등록

by 블로그15-2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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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환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척추측만증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만 14세 이하 청소년과 성인 중 보조기 착용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기존 보건복지부 고시상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15개 항목에만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던 것과는 달리 17개 항목 모두에 해당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척추측만증이란 무엇인가요?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환으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자 형태이어야 하는 척추가 C자형 또는 S자형으로 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옆에서 보았을 때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고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측만증 환자에서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르고 한쪽 등이 튀어나오거나 허리 곡선이 비대칭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몸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일 수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측만증은 주로 사춘기 전후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급속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10세 전후 발병)은 키가 크는 동안 허리도 같이 휘어지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측만의 각도가 40~50도 미만인 경우 운동치료나 보조기 착용만으로 교정이 가능하지만, 각이 80도 이상이거나 성장이 끝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척추측만증 수술시 보험 적용이 되나요?
척추측만증 수술 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수술방법) 유합술 혹은 고정술 시행여부 - (유합술/고정술 적응증) 선천성 기형, 종양, 감염, 외상 후유증 등 특별한 사유없이 발생한 측만증으로서 증상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 - (보조기착용기간)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서 양측 하지길이 차이가 10mm이상이고 변형각도가 25도 이상인 경우로서 2차성장 완료시점까지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장애인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1. 장애진단의뢰서 2. 진료기록지 3. 검사결과지 4. 주민등록등본 5. 사진(반명함판) 6. 신분증 7. 도장 8. 의료보험증 사본 9.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서류들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기간 약 한달~두달 동안 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결과 통보까지는 대략 두달 반 ~ 세달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우편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수술전 진단서도 가져가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술하기 전 상태라면 진단서 없이 그냥 가셔도 되지만 이미 수술을 하셨다면 반드시 수술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 수술하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받아가야 하는데요. 이 때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병명과 현재상태가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전에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같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거죠. 또한 의사선생님께서 소견서나 의견서를 써주실때 되도록이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재검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척추측만증 수술하시고 당당하게 장애인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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