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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군대

by 블로그15-2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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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C자형 또는 S자형으로 휘어지는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일직선이며 옆에서 보았을 때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고 흉추와 천추부는 뒤로 휘어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척추측만증 환자에서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옆으로 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척추가 변형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인 요인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성장하면서 키가 크는 동안 허리뼈 역시 같이 자라면서 변형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전체 측만증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2~3배 정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10세 전후로는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답니다.

군대 신체검사때 척추측만증 검사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규칙 제25조(신장ᆞ체중) 및 제26조(시력ᆞ청력ᆞ색각) 규정에 의거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는 병무용진단서 제출 없이 해당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1회 귀가조치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군의관에게 ‘척추측만증’임을 증명하기 위해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수술받은 사람으로서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또한 시력·청력·색각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교정시력 0.6 이하이거나 청력장애 40dB 이상이면 4급 보충역 처분대상이므로 반드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즉, 현재 상태 그대로 입영해도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척추가 휘면 무조건 공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만곡의 각도가 15도 미만이라면 현역입영대상이고, 경도이상의 측만증이라도 외관상 뚜렷한 기형 또는 통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랍니다.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측만증이라 하더라도 보조기 착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외관상 뚜렷한 기형 또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4급 보충역 처분대상이니 참고하세요. 단, 위 사항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되어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면제 사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표라는 규정을 두고있는데요. 측만증 같은 경우 15도 이상 휘어지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게 되죠. 다만 이러한 병명으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대상자도 될 수 없습니다. 즉, 병역면제사유로만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치료기간은요?
병원마다 치료기간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최소 6개월이상 꾸준히 치료해야지만 해당되는 병원측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후 재발하거나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척추측만증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남성분들 이제 곧 입대 시즌이잖아요? 다들 몸 건강히 다녀오시고 다치지 말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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