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는 이름처럼 매월 급여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투자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퇴사하기 전까지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은 사라지게 되니 유의하세요. 또한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RP계좌 개설방법은요?
개인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개인연금저축상품을 가입했다면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요?
연간 700만원 납입한도 내에서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3.2%)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다면 15%까지만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이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기존 퇴직금제와 동일하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시 받을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실제로 받게 될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B형은 근속연수 및 예상임금상승률 등 통계적 예측치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미래의 퇴직급여 수준이 현재가치로 환산됨으로써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그만큼 많은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적은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이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DC형이라 불리며, 말 그대로 기여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불입한 금액은 모두 사외적립되며, 향후 퇴직시에 해당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개인 IRP계좌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란?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사 후 자영업자 등이 스스로 개설하여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이외의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종류중에서도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퇴직연금이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 같은 세금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