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일부를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일정 금액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를 재원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누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자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직접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했을 때 받은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 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거목적의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액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위의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담보대출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인출금액 역시 최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퇴직연금이라는 훌륭한 노후대비 수단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이었습니다.